1895년 7월 24일 부산거류지 내 극장 운영을 위해 1등 영사 가토 마스오에 의해 공포된 ‘극장취체규칙’

조선에서 가장 먼저 개항된 부산은 일본과는 가장 가깝게 근접한 관계로 경성, 인천보다는 빠르게 근대화의 문물과 근접해 가며 변모해갔다. 1881년 조계지내에 가설극장이 설치 운영될 수 있었던 일본 거류인민 영업규칙 시행 이후 부산에 상설극장이 건립될 수 있는 계기는 부산이사청(釜山理事廳)이 거류민의 질서유지와 생활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에 관한 각종 규칙이 하나씩 법제화돼 가면서 비롯됐다. 극장취체규칙 및 제(각종)흥행취체규칙 제정은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상설극장이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게 마련된 것으로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법제화되어 실시하게 된다.

1895년 7월 24일 일등영사 가토 마스오에 의해 제정, 공표되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15호 극장취체규칙(劇場取締規則)과 제16호 제흥행취체규칙(諸興行取締規則)은 부산에 처음으로 상설극장이 세워져 운영됐음을 확인시켜 준 자료로써 극장상존근거 제시가 될 수 있는 실증적인 검증자료는 8년 후인 1903년 발행된 ‘부산항시가 및 부근지도’가 처음으로 지도상에는 극장 행좌와 송정좌가 상존했음을 입증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들 극장의 개관 연도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현재 극장 행좌는 극장취체규칙과 제흥행취체규칙이 시행에 들어간 1895년에 개관된 것으로 유추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산이사청이 제정 공표하여 시행에 들어간 극장취체규칙 및 제흥행취체규칙은 극장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경찰서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일본에서 오는 연극단체가 부산의 극장에서 흥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여권을 첨부시키는 등 감독과 처벌 규정 등에 매우 엄격한 규칙을 내세워 관리해 왔다. 부산의 극장들은 이처럼 초기부터 취체규칙이라는 제도가 시행, 통제되면서 운영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