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 [부산거류지] 극장취체규칙 별지와 같이 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명치28년 7월 24일 일등영사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제1조 본 규칙에서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가 연기를 대중에게 관람하게 하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제2조 극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대표자의 증명서를 받고 경찰서에 출원하여 허가를 받을 것. 개조나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1. 장소 건물의 도면, 구조의 사양서 및 낙성 시일
2. 옆집과의 거리
3. 관객의 정원
4. 이웃의 승낙서

제3조 극장의 구조가 낙성되었을 때는 경찰서에 계출하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극장의 구조는 다음 제한에 따라야 한다.
1. 건물의 전후 좌우에는 2칸 이상의 공지를 둘 것
2. 건물의 전면 또는 측면에 바깥쪽으로 열 수 있거나 옆으로 당기는 문을 장
치한 비상구 2개를 설치할 것
3. 공기가 흐르게 장내에 적당한 창을 설치할 것
4. 관객의 좌석 넓이는 1인당 1척5촌 이상을 둘 것
5. 객석에는 폭 2척 이상의 골마루를 두고, 천정은 바닥보다 6척 이상의 높이
로 할 것
6. 객석에는 손잡이를 붙이고, 폭3척 이상의 계단 2개 이상을 설치할 것
7. 바닥의 객석에는 칸마다 가로 세로로 통로를 만들 것
*주의: 극장 관람석은 의자가 아니고 다다미를 깐 방처럼 되어 바닥과, 바닥보다 높은 데가 있다. 바닥에서 높은 데를 오를 때는 계단을 이용함.

제5조 극장을 폐지하거나 소유주의 주소성명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경찰서에 계출한다.

제6조 극장에는 경찰관을 파견하여 임시로 검사를 하고, 위험하다고 인정 시는 개수를 명령하거나, 흥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 연극의 흥행을 하려고 할 때는 배우의 성명, 연령, 예명, 흥행일수시간을 상세히 기록하고, 배우의 여권을 첨부하여 흥행 2일 전에 [대표의 증명을 받고]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을 것. 흥행연장 때는 연장2일 전에 출원할 것.

제8조 전조(前條) 출원 때 경찰관이 연극계획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제출할 것.

제9조 행중 일시 휴무할 때에는 그때마다 경찰서에 계출할 것.

제10조 극장 내는 화재나 기타 위험한 일이 없어야 한다.

제11조 객석을 캄캄하게 하거나, 관객을 배우들의 휴식처에 들어가게 하거나, 배우가 객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제12조 관객에게 추첨을 하게 하여 당첨 선물을 주거나, 여러 가지 명의로 돈을 걷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13조 극장 내는 청결히 하고, 흥행 중 변소는 매일 청소한다.

제14조 흥행시간은 일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제15조 정원 외의 관객을 입장시키지 말 것.

제16조 입장료, 신발 정리비 등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제17조 경찰서는 흥행 중 경찰관을 임검시켜, 풍속을 무너뜨리거나 안녕질서에 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극은 흥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8조 연극 중 관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1. 큰 소리로 말하거나 떠들어서 남의 방해가 되는 행위
2. 함부로 무대에 오르거나, 배우 전용의 연극통로에서 돌아다니지 말 것
3. 모자를 써서 남을 방해하지 말 것
4. 옷차림 등이 벗어나거나, 나체가 된다든지 얼굴을 싸매고 있는 짓은 하지 말 것

제19조 전조의 행위를 말려도 응하지 않는 자는 퇴장시킨다.

제20조 본 규칙은 임시장소에서 흥행하는 연극에도 적용한다.

제21조 본칙 제2조, 제3조에 위반하고 개장한 자, 제17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흥행한 자, 제8조, 제12조, 제15조에 위반하고 독촉에 응하지 않는 자,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를 범한 자는 1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또는 5전 이상 1원95전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부 칙

제22조 종래의 극장으로서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대 수선을 요할 때는 개조해야 한다. 단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는 특히 개조를 명할 수도 있다.

제23조 종래의 극장이라 해도 관객의 정원은 본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오는 ○월 ○일까지 경찰서에 계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