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호 – [부산항거류지]제흥행취체규칙 별지와 같이 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명치28년 7월 24일 일등영사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제1조 제흥행이라는 것은 씨름[相撲], 칼놀이[擊劍會], 위험한 행동하기[輕業], 말타기[曲馬], 손춤[手踊], 마술[手品], 발재주[足藝], 인형놀이[操人形], 그림자 그림[寫繪], 해학적 놀이[茶番], 모사기술[八人藝=여덟 사람 행동이나 말을 혼자서 하는 희극], 이야기[講談], 만담[漫談], 제문읽기[祭文讀], 고대인형극[淨瑠璃], 팽이돌리기[獨樂 回], 동물부리기[鳥獸使] 기타 구경거리를 말한다.

제2조 제2조 흥행을 하려고 하는 자는 소속 배우의 성명, 예명, 연령, 흥행일수, 장소, 입장료, 신발보관료를 상세히 기록하고 배우의 여권 감찰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계출할 것.

제3조 흥행 중 일시 휴업할 때는 경찰에 계출할 것.

제4조 입장료, 신발보관료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제5조 흥행장은 공기의 유통을 잘 하고, 객석의 구조를 견고히 하고,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할 것.

제6조 맹수나 조류 등을 관람시킬 때는 위험함이 없도록 견고하게 울타리를 칠 것.

제7조 객석을 캄캄하게 하거나, 관객이 배우의 휴식처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8조 관람객에게 추첨을 시켜 당첨물건을 주거나,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걷지 말 것.

제9조 야간은 11시에 폐장한다.

제10조 연예에서 안녕을 해치거나 옳지 않는 짓을 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추한 행위 및 강담을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면세된 흥행이라 해도 모두 본 규칙을 적용한다.

제12조 본 규칙을 위반한 자는 1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또는 5전 이상 1원95전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