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취체규칙과 제흥행취체규칙
조선에서 가장 먼저 개항된 부산은 일본과는 가장 가깝게 근접한 관계로 경성, 인천보다는 빠르게 근대화의 문물과 근접해 가며 변모해갔다. 1881년 조계지내에 가설극장이 설치 운영될 수 있었던 일본 거류인민 영업규칙 시행 이후 부산에 상설극장이 건립될 수 있는 계기는 부산이사청(釜山理事廳)이 거류민의 질서유지와 생활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에 관한 각종 규칙이 하나씩 법제화돼 가면서 비롯됐다. 극장취체규칙 및 제(각종)흥행취체규칙 제정은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상설극장이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게 마련된 것으로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법제화되어 실시하게 된다.
1895년 7월 24일 일등영사 가토 마스오에 의해 제정, 공표되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15호 극장취체규칙(劇場取締規則)과 제16호 제흥행취체규칙(諸興行取締規則)은 부산에 처음으로 상설극장이 세워져 운영됐음을 확인시켜 준 자료로써 극장상존근거 제시가 될 수 있는 실증적인 검증자료는 8년 후인 1903년 발행된 ‘부산항시가 및 부근지도’가 처음으로 지도상에는 극장 행좌와 송정좌가 상존했음을 입증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들 극장의 개관 연도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현재 극장 행좌는 극장취체규칙과 제흥행취체규칙이 시행에 들어간 1895년에 개관된 것으로 유추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산이사청이 제정 공표하여 시행에 들어간 극장취체규칙 및 제흥행취체규칙은 극장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경찰서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일본에서 오는 연극단체가 부산의 극장에서 흥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여권을 첨부시키는 등 감독과 처벌 규정 등에 매우 엄격한 규칙을 내세워 관리해 왔다. 부산의 극장들은 이처럼 초기부터 취체규칙이라는 제도가 시행, 통제되면서 운영되어왔다.